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차용증은 작성하시고 아버지에게 원금은 상환하시면 됩니다.
2. 이와 별도로 타인의 부동산 사용이익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하여 금전 등을 차입함에 따라 얻은 이익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 담보 이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다음의 금액을 부동산을 담보로 이용한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증여재산가액 = 차입금 x 4.6% – 실제 지급한 이자
*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과세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84809586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