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청약으로 당첨된 아파트이지만 아둘이 전액자금지급시 부모남이 등기후 아둘에게 증여시 세금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로부터 증여받은 취득가액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고 아래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