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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안경곰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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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분쟁심의후 과실비율 판정이 최초와 다르게 판결됐습니다.

자동차 분쟁심의후 과실비율 판정이 최초와 다르게 판결됐습니다. 최초 100대0 으로

저의 과실이 100이였는데 7대 3으로 심의후 바꼈습니다. 이럴경우 상대방이 받은 위로금등 보험료와 저의 보험금이 올라간것 등의 차후 변경사항이나 저의 치료등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조정에 이의 신청을 할 여지는 있으며 그 경우 구체적인 과실 비율 없음을 주장하여 재판 등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면 해당 과실 비율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