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정보재공 동의서를 쓰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지않나요?
개인정보에 관한 서류를 재출하고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했을시 제출한 서류를 달라고해도 주지 않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으로는 기제출한 서류의 반환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며 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하신 바 있기 때문에 그 정당한 목적 범위내에서의 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임의로 반환을 구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단 정보보호위원회 등 국가기관을 통해 민원을 넣어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