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기 전에 계약해지 통보하여 집을 내놓고 기다리는 와중에 임대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임대인 왈, 집이 압류가 된 상태인데 (아무 종부세 때문이라고 한 듯) 압류해제하려면 전세계약서 사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전세계약은 전 임대인과 맺고 그 후 현 임대인이 매매체결하여 현 임대인은 전세계약서를 가지고 있지 않기에 전세계약서를 요구한 것입니다.
임대인은 압류해제할 것이니 걱정말라고는 하는데, 검색해보니 임대인의 국세 채무 시 국세가 우선 변제되어야한다고 하네요.
입류해제에 전세계약서가 필요한 건 맞는지, 임대인이 압류해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HUG안심전세보증보험은 가입되어있는데도 채권 순위가 국세에 밀리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