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살고 있는 집을 매수하려고 합니다.
현 임대인이 전세 계약 기간이 1년이 남아 있음에도, 통보 및 협조를 구하지 않고 부동산에 내놓았다고 하네요.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이런 저런 상황 때문에 집을 매수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임차인 입장에서 현 임대인에게 살면서 하자가 있었던 부분, 고쳐야할 부분 등을 계약 전에 요청을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임대인의 목적물 매매가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사전 통보를 안해주어도 어쩔수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물론 대부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매매사실여부는 사전에 알여주기는 합니다.
그리고 하자부분들에 대해서는 꼭 현상황이 아니라도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수리를 요청하실수 있습니다. 매매이전에는 현임대인, 매매이후에는 새로운 임대인에게 요구하시면 됩니다, 다만 현임대인이 있을 때 기존 하자들이 있었다면 미리 알려 수리를 받는게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사시는 집을 매수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그전에 임대인에게 하자등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집의 상태를 제일 잘 아시는것이기에 그런것들을 감안해서 매매가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협의하셔도 좋습니다.
아무래도 매수인 찾기가 어려운데 임차인이 매수하겠다면 협의가 잘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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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청은 가능하겠지만 이미 집을 내놓고 했다면 아마 안고칠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이미 입주해있는 사람이라면 그냥 쓰라고 하면서 넘길 수도 있습니다. 하자부분이나 고쳐야 할 것들에 대해서 임차한 이후로 생겼다며 주장하실 수 있고 애초에 있었던 하자라면 이에 대해서 주장하여 부동산 가격을 조금 하락시켜서 매수가 가능할 지도 모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런부분은 협의 사항이니 말씀드리고 가격을 좀더 깎는다던지 요령껏 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요청하시거나 아니면 매매가에서 제외하시고 매입하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이렇든저렇든 돈문제 이기 때문에 협의 잘해보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물론 계약전에 요청하셔야 하겠습니다.
오히려 계약 후 요청하시면 서로 난감한 상황이 올수 있습니다.
집 상태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세입자분이 매수하려고 하시니 하자에 대해서 충분히 요청하실수 있겠습니다.
하자 부분에 대해 임대인분은 매매가 조정등을 제시하실수 있을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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