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임대인의 목적물 매매가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사전 통보를 안해주어도 어쩔수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물론 대부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매매사실여부는 사전에 알여주기는 합니다.
그리고 하자부분들에 대해서는 꼭 현상황이 아니라도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수리를 요청하실수 있습니다. 매매이전에는 현임대인, 매매이후에는 새로운 임대인에게 요구하시면 됩니다, 다만 현임대인이 있을 때 기존 하자들이 있었다면 미리 알려 수리를 받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