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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말똥구리56
반가운말똥구리5623.07.11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을 매수하려고 합니다.

현 임대인이 전세 계약 기간이 1년이 남아 있음에도, 통보 및 협조를 구하지 않고 부동산에 내놓았다고 하네요.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이런 저런 상황 때문에 집을 매수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임차인 입장에서 현 임대인에게 살면서 하자가 있었던 부분, 고쳐야할 부분 등을 계약 전에 요청을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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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임대인의 목적물 매매가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사전 통보를 안해주어도 어쩔수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물론 대부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매매사실여부는 사전에 알여주기는 합니다.

    그리고 하자부분들에 대해서는 꼭 현상황이 아니라도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수리를 요청하실수 있습니다. 매매이전에는 현임대인, 매매이후에는 새로운 임대인에게 요구하시면 됩니다, 다만 현임대인이 있을 때 기존 하자들이 있었다면 미리 알려 수리를 받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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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사시는 집을 매수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그전에 임대인에게 하자등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집의 상태를 제일 잘 아시는것이기에 그런것들을 감안해서 매매가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협의하셔도 좋습니다.

    아무래도 매수인 찾기가 어려운데 임차인이 매수하겠다면 협의가 잘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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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청은 가능하겠지만 이미 집을 내놓고 했다면 아마 안고칠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이미 입주해있는 사람이라면 그냥 쓰라고 하면서 넘길 수도 있습니다. 하자부분이나 고쳐야 할 것들에 대해서 임차한 이후로 생겼다며 주장하실 수 있고 애초에 있었던 하자라면 이에 대해서 주장하여 부동산 가격을 조금 하락시켜서 매수가 가능할 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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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런부분은 협의 사항이니 말씀드리고 가격을 좀더 깎는다던지 요령껏 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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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요청하시거나 아니면 매매가에서 제외하시고 매입하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이렇든저렇든 돈문제 이기 때문에 협의 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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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물론 계약전에 요청하셔야 하겠습니다.

    오히려 계약 후 요청하시면 서로 난감한 상황이 올수 있습니다.

    집 상태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세입자분이 매수하려고 하시니 하자에 대해서 충분히 요청하실수 있겠습니다.

    하자 부분에 대해 임대인분은 매매가 조정등을 제시하실수 있을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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