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과 아르바이트 병행할 시 3.3% 종합소득세 적용의 불이익?

평일에 직장을 다니면서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려고 하는데요. 4대보험 이중 가입을 하지 않고 3.3% 프리랜서 종합소득세를 적용하여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정석대로 하려면 이중 납부 하더라도 4대보험 가입 계약을 하는 것이 원칙에 맞나요? 가짜 3.3 노동자 이야기가 있어서 여쭈어 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 프리랜서로 하셔도 문제 없으며,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3.3%프리랜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잘 하시면 됩니다. 업체에서 신고를 잘 하는지는 정확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