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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꾀꼬리126
조그만꾀꼬리12622.08.30

고용보험 이중 적용시 어떤 문제가 생기는건지요?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현직장에서 4대 보험이.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급여로는 생활이 부족하여 부업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데 아르바이트처에서 고용보험은 필수 가입이라 이중가입이될 수 있다며 확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중 가입시 제가 어떤 불이익을 받게되는지 아니면 세금적으로 더 많이 떼인다던지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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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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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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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 이중 가입시 하나의 보험만 적용되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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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4대보험 중 나머지 보험과 다르게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통상 회사 자체규정을 통해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되도록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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