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이중 적용시 어떤 문제가 생기는건지요?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현직장에서 4대 보험이.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급여로는 생활이 부족하여 부업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데 아르바이트처에서 고용보험은 필수 가입이라 이중가입이될 수 있다며 확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중 가입시 제가 어떤 불이익을 받게되는지 아니면 세금적으로 더 많이 떼인다던지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 이중 가입시 하나의 보험만 적용되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4대보험 중 나머지 보험과 다르게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통상 회사 자체규정을 통해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되도록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