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4대보험 가입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직원이 아닌 시급제 아르바이트로 주5일, 하루 8시간 근무조건이고, 7월~8월 두달간 근무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경우 혹시 4대보험 가입이 필수 인가요??
1.사대보험 가입이 필수인지 여부와 혹시 필수라 하더라도 당사자 협의로 4대보험 가입이 아니라, 그냥 3.3%떼고 지급하는 것은 안되는 것인가요?
2.혹시 3.3%만 떼도 상관 없다면, 4대보험 중 산재보험 가입도 안해도 되는건가요?
(산재보험은 주15시간 이상 아르바이트는 필수인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혹은 산재보험을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업장이 따로 있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 필수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가입은 법적의무입니다. 당사자 협의는 상관없습니다. 3.3% 공제는 위법입니다.
2.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되며,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 있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필수이고 협의로 4대 보험 가입을 하지 않아도 추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협의로 3.3%만 떼는 편법이라 추후에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2개월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4대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사업소득세로 처리를 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1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도 가입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은 강제보험으로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가입을 하지 않기로 하더라도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알바로 2달을 근무하더라도 4대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4대보험은 법에 의해 강제되는 사항이므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더라도 4대보험 가입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알바(직원)로 채용되는 경우에는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3.3% 세금처리는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세금처리 방식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1. 아르바이트(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4대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2. 당사자 협의로 사업소득자 처리하는 경우에도 추후 근로자가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사업자는 협의하였다는 이유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3. 산재보험은 업종 무관 모든 사업장이 가입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 처리 후 산재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산재를 신청하는 경우 소급보험료 및 근로자에게 지급한 요양급여의 반액을 추가 징수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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