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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수달94
올곧은수달9423.06.30

아르바이트 4대보험 가입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직원이 아닌 시급제 아르바이트로 주5일, 하루 8시간 근무조건이고, 7월~8월 두달간 근무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경우 혹시 4대보험 가입이 필수 인가요??

1.사대보험 가입이 필수인지 여부와 혹시 필수라 하더라도 당사자 협의로 4대보험 가입이 아니라, 그냥 3.3%떼고 지급하는 것은 안되는 것인가요?

2.혹시 3.3%만 떼도 상관 없다면, 4대보험 중 산재보험 가입도 안해도 되는건가요?

(산재보험은 주15시간 이상 아르바이트는 필수인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혹은 산재보험을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업장이 따로 있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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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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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가입은 법적의무입니다. 당사자 협의는 상관없습니다. 3.3% 공제는 위법입니다.

    2.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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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되며,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 있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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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필수이고 협의로 4대 보험 가입을 하지 않아도 추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협의로 3.3%만 떼는 편법이라 추후에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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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2개월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4대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사업소득세로 처리를 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1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도 가입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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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은 강제보험으로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가입을 하지 않기로 하더라도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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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알바로 2달을 근무하더라도 4대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4대보험은 법에 의해 강제되는 사항이므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더라도 4대보험 가입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알바(직원)로 채용되는 경우에는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3.3% 세금처리는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세금처리 방식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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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1. 아르바이트(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4대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2. 당사자 협의로 사업소득자 처리하는 경우에도 추후 근로자가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사업자는 협의하였다는 이유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3. 산재보험은 업종 무관 모든 사업장이 가입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 처리 후 산재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산재를 신청하는 경우 소급보험료 및 근로자에게 지급한 요양급여의 반액을 추가 징수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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