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상태에서 아르바이트 근무
근로자가 실업급여 받는 상태에서, 아르바이트 근무한다음
사업주에서 4대보험 신고를 안할경우
불이익(과태료, 처벌) 대상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를 고용하는 사용자에게도 처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중 알정한 수준 이상의 소득(근로/사업/기타 등)이 발생하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질문자님이 일을 하고 소득이 발생한다면 회사에서 4대보험 및 세금신고를 하든 안하든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4대보험 및 세금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주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잆이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때는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면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근로한 것을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공모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자로 일하고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고 처벌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