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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갈기쥐62
활달한갈기쥐6221.11.22

개인사업자 절세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준비중에 있습니다.

필요한 장비를 업체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때 비용처리 및 세금혜택 받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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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와의 거래가 아니기때문에 정규증빙인 세금계산서를 받을수 없기때문에 해당 장비구입시 장비매매계약서. 이체한 송금영수증. 상대방 개인의 주민번호등을 기재하여 보관하셔야합니다.

    장비의 경우 감가상각자산으로 해당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비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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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구입을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좌송금내역, 계약서, 등 거래 당사

    자와의 거래증빙을 꼼꼼히 보관해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형자산 혹은 비용으로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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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2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를 수취할 수 없다면 부가세 환급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며, 소득세 비용처리를 위해 입금증, 계약서를 갖춰두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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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입으로부터 장비를 취득한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하며 전액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또한, 해장비는 취득한 연도에 모두 비용처리는 불가능하며 내용연수동안 감가상각을 통해 매년 비용처리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이후에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지출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사업상 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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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우선 일반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매입하실 경우 이체내역, 계약서, 입금확인증 등 마련해두실 수 있는 자료들은 최대한 구비해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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