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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박각시10122.12.01

업종 변경하면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나요?

올해 5월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통신판매업으로 업종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없나요?

받을 수 있다면 12월 중에 변경하는 것과 내년 1월에 하는 것 중에 뭐가 나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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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통신판매업은 도소매업 중 청년창업세액감면이 가능한 업종이기는 합니다.

    받는다면 당연히 내년1월이 낫지요. 올해는 어차피 12월에 해봤자 소득이 얼마 안될텐데

    시작하고 5년동안만 받을수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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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조세특례재한법 제6조 10항에의거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개정 2017. 12. 19., 2018. 5. 29.>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따라서 기존 업종 변경이 상기의 4호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국세청 고객센터(126)에 내용 설명후 자세한 상담을 받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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