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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향고래152
재밌는향고래15221.03.19

가상화폐 세금은 매년 정산하는건가요?

가상화폐 세금이 내년부터 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100만원을 가지고 내년에 1000만원의 이익이 나면 250제외하고 750 세금을 내겠죠. 근데 그 후년에는 이익이 안나고 마이너스면 세금을 안내겠죠.. 그럼 그 이듬해에 다시 1000만원의 이익이 나면 사실은 첫해 난 1000만원이익 그대로 돌아온건데 다시 또 750의 세금을 내야하는건가요???

분면 처음에 이익 1000만원에 대한 세금 250은 납부한건데 마이너스였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 3년째에 다시 또 1000만원에 대한 세금 250을 내야하는 건가요? 그럼 세금 만 계속 내는꼴이 되는데. 장기적인 보유금에 대한 세금 적용 방식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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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암호화폐의 과세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암호화폐의 과세는 특금법의 시행으로 암호화폐 과세가 될 예정이며, 이는 2022년 1월부터 시작됩니다. 이는 연간 기준 과세적용입니다.

    암호화폐의 과세 기준은 연간 250만원 이하의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즉,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를 초과한 투자 수익금에 대해서는 20%의 양도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신고제로 운영되며, 국내 거래소 및 해외거래소에서 매매한 모든 암호화폐 수익에 대해 동일 적용됩니다.

    또한, 해외거래소의 거래도 과세 신고 기준에 해당되며, 과세당국에 꼭 신고를 하셔야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이 되면 가산세, 과태료 등을 내야 됩니다. 무신고는 20%, 부정행위는 40%(역외거래는 6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세금을 거둬들이면서 암호화폐의 제도화로 보셔도 될 것 같으며, 그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바뀌고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에 도움이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밎습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참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일년씩 계산하니까 수익날때는 계속 세금을 내고 내가 손실은 뭐 아무것도 없으니.. 말씀하신대로 10년동안 합해서 손실이라도 중간중간 수익이면 세금은 꼬박꼬박 내는 셈이죠.

    그런 것에 대한 제도적 보완장치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자세한 내용은 세무, 회계 카테고리에 문의를 하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지식답변자 다라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것처럼 1년에 종합하여 1번 자진납세하는것이 맞지만

    이월이 가능하여 최장 5년까지는 이월이 가능한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기간안에 손실폭을 계산하여 세금납부가 가능해집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답변 부탁드려요!


  • 2022년 01월 부터 암호화 화폐 거래시 차액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 한다고 합니다.

    비과세 금액이 250만원이기 때문에 250만원 이하의 수익이 난다면 세금이 부과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250만원이 넘는수익에 대해서는 20%의 세금이 부과 된다고 합니다.

    10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였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에 대해서 20%의 세금이 부과 된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2021년에 구매를 했더라도 2022년까지 보유를 하고 있다면 2022년 01월 01일 기준으로 이득이 있다면 세금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주식도 비슷한 방식으로 세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비과세금액이 주식이 더 크지만 원리는 비슷하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