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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쿠스쿠스28
재빠른쿠스쿠스2821.04.28

내년부터 가상화폐 수익에 대한 세금 과세

내년부터 가상화폐 수익에 대해 250만원은 비과세 250만원을 뺀 수익에 대해 세금을 징수하는데,

1. 500만원 수익(수익난 코인판매) > 다른 코인 구매 > 200만원 손해 > 현금화 = 총 300만원 수익

2. 500만원 수익(수익난 코인판매) > 다른 코인 구매 > 200만원 손해 > 현금화X

2. 500만원 수익 > 현금화 X

1. 50만원에 대한 세금 납부 O

2. 250만원에 대한 세금 납부 O (아니라면 1번과 동일하게 50만원에 대한 세금납부 O 인가요?)

3. 현금화 X라서 세금 납부 X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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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화라는 것이 인출했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단순히 처분하였다는 의미인가요?

    현금 인출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상자산을 처분하여 실현된 손익을 거래소에 보관하고 있더라도 기타소득 과세 대상입니다. 처분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보아 마저 답변드립니다.

    1. 50만원 * 22% = 11만원

    2. 250만원 * 22% = 66만원

    3. 과세소득 없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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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화와 관계 없습니다. 1~3번 모두 과세대상입니다. 1,2번은 기재하신 것과 동일하며 3번은 500만원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250만원에 대해서 과세됩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가상화폐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납부합니다.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이란 양도가에서 취득가와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습니다.

    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신고기한은 가상화폐를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이며, 홈택스를 통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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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맞습니다. 통산한 양도차익이 300만원이므로 250만원을 초과하는 50만원에 대해 과세되는 것입니다.

    2. 결국 500만원의 양도차익이 실현된 것이므로 250만원을 차감한 250만원에 대해 과세되는 것입니다.

    3. 역시 양도차익이 실현된 것이 아니므로 과세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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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예고안으로는 현금화를 안해도 양도시점에 과세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코인별로가 아니고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소득의 총 합계로 과세합니다.

    1,2,3이 각각 별도의 사안이라고한다면 1,2,3각각 과세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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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기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질의에 대해서 현금화라는 의미가 가상화폐를 시장에 처분하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1. 50만원에 대한 세금 납부 O --> 맞습니다.

    2. 250만원에 대한 세금 납부 O (아니라면 1번과 동일하게 50만원에 대한 세금납부 O 인가요?)

    --> 가상화폐를 처분해서 매매차익이 발생해야 세금이 발생합니다. 수익이건 손해이건 보유만 하고 있으면 세금없습니다.

    3. 현금화 X라서 세금 납부 X->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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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매매차익에 대한 것이므로

    매도하여 실제로 손익이 실현된 것을 포함합니다.

    1번은 50만원에 대해 과세하며, 2번은 아직 평가손익의 단계로 1번과 동일하며

    3번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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