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진명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종합소득세율은 6~42%이며 법인세율은 10, 20% 정도입니다.
따라서 일정소득이상이 되시면 절세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급여신고 없이 이익금을 편하게 인출하실 수 있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급여신고없이는 법인체의 이익금을 인출하실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1년 이익금이 88백만원 이상되어 35%이상의 세율을 적용받고 있으시다면 법인전환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