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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빡구
임빡구23.09.13

교통사고 합의금 질문드립니다.

8월 29일 회사 출근하던 중 주차장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동승자 였으며 차량 대 차량 사고이고

과실비율이 7대3 나왔습니다.

저희쪽이 3이구요.

현재 2주 이상 지났고 그 기간에 한의원 통원치료만

2회 받았습니다.

저번주에 전화와서는 83만원에 합의를 보자고 하더라구요.

적정금액이 따로 있나요?

같이 있었던 직원은 100만 70만에 합의 봤다고 합니다. 산정기준과 지금 제가 받아야하는 금액이 적정한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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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한 사람은 30% 과실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조금은 작은 금액에 합의가 될 수 있고 동승자는 30% 과실 적용은

    되지 않으니 위자료 15만원에 통원한 날에 1일 8천원, 그 금액에 향후 치료비를 더하여 합의보게 됩니다.

    100만원 받은 동료가 있으니 그 금액 정도에 맞춰달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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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은 기본적으로 통원치료시 100%기준으로 부상급수에 맞는 위자료, 기타손해배상금에 약관에는

    없지만 향후치료비를 감안하며 합의하게 됩니다.

    자차운전자외 자차탑승자는 공불피해자로 과실적용을 받지는 않지만 (제3자인경우) 운전자의 경우에는 과실적용을 받게됩니다.

    그렇다면 과실상계 및 치료비상계까지해서 합의금 산출됩니다.

    향후치료비용을 어느정도 인정받아 합의하는지에 따라 지금같은경우는 합의금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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