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합의금 질문드립니다.
8월 29일 회사 출근하던 중 주차장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동승자 였으며 차량 대 차량 사고이고
과실비율이 7대3 나왔습니다.
저희쪽이 3이구요.
현재 2주 이상 지났고 그 기간에 한의원 통원치료만
2회 받았습니다.
저번주에 전화와서는 83만원에 합의를 보자고 하더라구요.
적정금액이 따로 있나요?
같이 있었던 직원은 100만 70만에 합의 봤다고 합니다. 산정기준과 지금 제가 받아야하는 금액이 적정한지 궁금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한 사람은 30% 과실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조금은 작은 금액에 합의가 될 수 있고 동승자는 30% 과실 적용은
되지 않으니 위자료 15만원에 통원한 날에 1일 8천원, 그 금액에 향후 치료비를 더하여 합의보게 됩니다.
100만원 받은 동료가 있으니 그 금액 정도에 맞춰달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은 기본적으로 통원치료시 100%기준으로 부상급수에 맞는 위자료, 기타손해배상금에 약관에는
없지만 향후치료비를 감안하며 합의하게 됩니다.
자차운전자외 자차탑승자는 공불피해자로 과실적용을 받지는 않지만 (제3자인경우) 운전자의 경우에는 과실적용을 받게됩니다.
그렇다면 과실상계 및 치료비상계까지해서 합의금 산출됩니다.
향후치료비용을 어느정도 인정받아 합의하는지에 따라 지금같은경우는 합의금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