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은 기본적으로 통원치료시 100%기준으로 부상급수에 맞는 위자료, 기타손해배상금에 약관에는
없지만 향후치료비를 감안하며 합의하게 됩니다.
자차운전자외 자차탑승자는 공불피해자로 과실적용을 받지는 않지만 (제3자인경우) 운전자의 경우에는 과실적용을 받게됩니다.
그렇다면 과실상계 및 치료비상계까지해서 합의금 산출됩니다.
향후치료비용을 어느정도 인정받아 합의하는지에 따라 지금같은경우는 합의금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