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보험사에서 합의를 하자고 하는데 어느정도 합의를 하면 될까요
: 안타깝게도 상기 내용으로 적정합의금을 산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자동차보험의 합의산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1) 위자료 : 상해급수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통상 2~3주라면, 15만원 정도 산정됩니다.
2) 휴업손해 : 일 못한 손해로 통상 입원 기간에 대해 산정되며, 연봉과 관련없이, 실제 소득 감소액의 85%가 보상됩니다.
3) 통원교통비 : 통원횟수에 따라 8000원을 지급합니다.
4) 향후치료비 : 이부분이 문제인데, 님의 몸상태에 따라 향후 어느정도 치료비가 발생할 것인가에 따른 평가로 이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될 것입니다.
또한 님의 과실이 10%가 있기 때문에 상기 금액의 합계액의 90%에서 치료비의 10%를 제외한 금액이 합의금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