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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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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뜸부기193
풋풋한뜸부기19322.07.17

교통사고 합의 문제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대.

교통사고로 벙원에 입원하고 있습니다.

9대1일 정도나와서 제가 피의자 입니다.

진단은3주정도 나왔고 제 연봉은 5천만원정도 입니다

상대보험사에서 합의를 하자고 하는데 어느정도 합의를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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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보험사에서 합의를 하자고 하는데 어느정도 합의를 하면 될까요

    : 안타깝게도 상기 내용으로 적정합의금을 산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자동차보험의 합의산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1) 위자료 : 상해급수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통상 2~3주라면, 15만원 정도 산정됩니다.

    2) 휴업손해 : 일 못한 손해로 통상 입원 기간에 대해 산정되며, 연봉과 관련없이, 실제 소득 감소액의 85%가 보상됩니다.

    3) 통원교통비 : 통원횟수에 따라 8000원을 지급합니다.

    4) 향후치료비 : 이부분이 문제인데, 님의 몸상태에 따라 향후 어느정도 치료비가 발생할 것인가에 따른 평가로 이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될 것입니다.

    또한 님의 과실이 10%가 있기 때문에 상기 금액의 합계액의 90%에서 치료비의 10%를 제외한 금액이 합의금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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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1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부상 정도를 확인해야 할 것이나 별다른 후유장해가 남지 않는 2-3주 염좌, 타박상의 경우 위자료 15-20, 입원 일수에 해당하는 휴업 손해(본인 소득 기준 일할 계산),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 향후치료비(정해진 금액은 없으며 보험회사와 협의하에 달라짐)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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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내 과실이 90%인 경우 치료비에 대해서는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전액 보상을 해주나 치료비 중에 90% 해당하는 금액은

    최종 합의금에서 공제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진단이 3주가 나온 경우 무과실인 경우 200만원의 합의금이 산정이 될 때 과실 상계를 하면 20만원이 되고

    여기에 치료비의 90%를 공제하게 되면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합의금은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는 치료비는 전액 보상을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향후 치료비로 일정 금액을 주고 합의를 볼 수

    있으나 그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 과실 90%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면 내가 든 자동차 보험의 자동차 상해 담보가 있다면 보상을 받을 수는 있으나

    추가 할증이 붙기 때문에 해당 부분도 고려햐아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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