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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구라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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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조카에게 코인을 증여할때 세금관련

미성년자 조카에게 코인을 증여할때 세금관련 주의사항이 생각보다 복잡하던데

해외거래소 이용해서 넘겨줘도 문제가 되나요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거래소 통해서 증여를 하셔도 됩니다. 증여일 이전 1개월 ~ 이후 1개월간의 평균액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삼촌 등으로부터 미성녀 조카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조카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가상자산의 증여일 전후 1개월 이내의 가상자산거래소의

    거래 평균액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