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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영양2
불같은영양222.11.18

미성년 조카에게 주식증여 시 세금 계산


증권사마다 최근 주식선물하기 코너가 많이 있습니다

조카 형제 .지인등 선물하기에서

주는사람과 받는사람에게 발생하게 될

세금 문제가 궁금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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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친족이 아닌 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공제가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상장주식은 증여일 전후 2개월간의 매일의 종가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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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자는 주식 증여 시 부담하는 세금이 없습니다.

    수증자(증여받는자)는 증여세 부담이 있으며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그 금액이 다릅니다.

    조카나 형제는 10년 간 다른 증여 없었다면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여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타인에게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상장주식의 경우 증여재산평가는 증여일 전 2개월~ 후 2개월, 총 4개월의 종가평균액으로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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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주식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가증권으로 이를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며, 조카나 형제는 기타친족으로 해당 조카나 형제가 다른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증여일로부터 10년내) 증여재산공제로 1천만원이 공제되어 1천만원 이하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지인의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나,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참고로 증여세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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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며, 조카에게 증여시 조카가 증여세납세의무자입니다. 이때 증여공저 1,000만원이 적용돼 주식의 가액이 1,000만원 이하라면 증여세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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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삼촌이나 고모 등이 조카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삼촌이나 고모가 조카에게 재산을 증여시 증여재산공제 1,000만원을 적용한

    후의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율을 곱하여 증여세를 산출합니다.

    재산을 증여받은 조카는 증여금액에 관계없이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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