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자는 주식 증여 시 부담하는 세금이 없습니다.
수증자(증여받는자)는 증여세 부담이 있으며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그 금액이 다릅니다.
조카나 형제는 10년 간 다른 증여 없었다면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여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타인에게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상장주식의 경우 증여재산평가는 증여일 전 2개월~ 후 2개월, 총 4개월의 종가평균액으로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