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에종사하다보니 관리감독에대한
수료증이 필요한데요 시험치르는절차와
합격점수 및 합격후 수료증효력 유효기간이 어떻게되는지 그리고 재갱신하렴 어떻게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시험횟수(1년)몇회인지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상 관리감독자 교육에 대한 질의로 판단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상 관리감독자 교육의 횟수나 시간에 대하여는 정하고 있으나, 수료증이나 그 절차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위탁교육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