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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과태료 법원 이의제기 수반되는 비용?

1달전 주차위반관련해서 과태료 처분을 받았는데요. 다만 견인관련 안내 표지판 이나 주차금지 안내 표지판도 없었던 곳이라 견인이되며, 더군다나 황색실선이 되있어 탄력적으로 주차가 가능했던 곳이라 주차금지 과태료까지 처분을 받았던 상황이 다소 불합리한 정황이 판단되서 법원 이의제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런 과태료에 대한 법원 이의제기는 제가 추가로 비용을 내야하거나 나중에 처분을 받았을때 더 큰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의신청에 대하여 별도로 비용이 발생하거나 본인에 대한 처분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의제기를 하신다는 사유만으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그밖에 다른 불이익이 가해질 이유도 없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