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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게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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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상품 수출 시 케리어로 가지고 온 뒤 재포장한 한 후 판매할 때 따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추후에 영국내에서 배송한 자료만 있으면 될까요?

한국에서 영국으로 수출 판매의 경우입니다. 이때 저의 가족들이 영국을 방문하면서 남는 케리어로 상품을 가지고 들어온 뒤 영국에서 재포장 후 판매하려고 합니다. 추후에 영세율 적용을 위해 따로 사전에 신고를 해야하는 것이 있을까요? 아니면 영국내에서 판매된 내역과 배송 내역만 추후에 국세청에 제공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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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개인사용목적이 아닌 판매목적이라면 사업자명의로 수출신고를 하여야 하며, 한국에서는 소득세와 부가세 신고기간에 맞춰서 적법한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영국에서도 판매된 소득에 대해 영국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여행자가 자가 사용을 목적으로 통관한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관세법상 밀수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휴대품 면세 범위를 초과하여 물품을 반입한 경우, 입국 시 자진신고를 통해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해외 직구 등으로 구입한 물품을 판매하려면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를 완료한 후, 관세청에 수입 신고와 부가세 납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나 관련 법령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우리나라에 물품을 반입할 시 미리 신고 및 관부가세 납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때 일부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요건을 갖추셔야될 수도 있기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시어 미리 해당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 준비를 하시면 될 듯 합니다. 신고없이 판매하는 것은 여행자휴대품 면세를 악용한 불법인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