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상품 수출 시 케리어로 가지고 온 뒤 재포장한 한 후 판매할 때 따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추후에 영국내에서 배송한 자료만 있으면 될까요?
한국에서 영국으로 수출 판매의 경우입니다. 이때 저의 가족들이 영국을 방문하면서 남는 케리어로 상품을 가지고 들어온 뒤 영국에서 재포장 후 판매하려고 합니다. 추후에 영세율 적용을 위해 따로 사전에 신고를 해야하는 것이 있을까요? 아니면 영국내에서 판매된 내역과 배송 내역만 추후에 국세청에 제공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개인사용목적이 아닌 판매목적이라면 사업자명의로 수출신고를 하여야 하며, 한국에서는 소득세와 부가세 신고기간에 맞춰서 적법한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영국에서도 판매된 소득에 대해 영국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여행자가 자가 사용을 목적으로 통관한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관세법상 밀수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휴대품 면세 범위를 초과하여 물품을 반입한 경우, 입국 시 자진신고를 통해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해외 직구 등으로 구입한 물품을 판매하려면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를 완료한 후, 관세청에 수입 신고와 부가세 납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나 관련 법령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우리나라에 물품을 반입할 시 미리 신고 및 관부가세 납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때 일부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요건을 갖추셔야될 수도 있기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시어 미리 해당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 준비를 하시면 될 듯 합니다. 신고없이 판매하는 것은 여행자휴대품 면세를 악용한 불법인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