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2년 계약했지만 개인사정때문에 1년 차에 나가려고하는데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어디까지 해주고 나가야하나요 예를들어 월세 몇개월치를 주고 나가야한다든가 등등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계약을 지키지 않는 것이기에 집주인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몇 달치 이자는 주는 경우도 있고 복비를 계산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주인과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 통상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차인의 사정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임대인과 협의후 조건에 따라 결정되거나 아니면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 놓으시고 이사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부분은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야 알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계약기간 중 중도해지는 상대방 동의를 필요로 하고 상대방이 해지조건으로 어떠한 조건을 제시하냐에 따라 부담하는 손실의 정도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실무에서는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 지급등을 조건으로 하지만 임대인에 따라서는 질문처럼 몇개월치의 월세지급을 요구할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동의자체를 거부하고 기간까지 거주를 고집할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게 사정 설명하시고, 세입자를 맞춰 나가시거나 2~3개월 월세 드릴테니 계약해지 및 보증금 반환해달라 협의할 수 있습니다.
딱히 정해진건 없고.. 협의로 이루어집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에 나가시는거라면 일단 임대인께 통보를 하시고 부동산에 방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만기전이라 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리셔야 하고 부동산 수수료도 임차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일찍 나가셔야 된다면 월세를 만기까지 내고 보증금을 받아야 한다면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보증금이 많아서 못준다고 하면 나갈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