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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악어127
안녕하세요 이번에 월세집을 들어갔는데, 한두달만에 갑자기 사정이 생겨 나가야될거 같습니다. 계약은 2년으로 했는데 갑자기 나가면 임차인인 저한테 불이익이 생기나요? 아니면 불이익 없이 그냥 나갈수있나요? 물론 집주인분의 동의도 필요하겠지만 동의가 없다고 그냥 가만히 있을수 있는건 아닌데.. 중개비를 제가 지불한다고 정중히 말씀드리고 나간다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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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중도해지가 어렵습니다. 일단, 임대인에게 중도해지의사를 표시하고, 조건을 조율하여야 하겠습니다.
중도해지는 원칙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별도 임대차보호법상 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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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500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임대인이 거부하면 신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는 게 아닌 한 남은 기간의 월세를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중개 수수료 부담이나 신규 임차인 유치 등 적정선에서 협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마음에 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