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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뱀1
대담한뱀121.01.06

게임 계정을 판매했는데 회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4월경에 게임계정을 26만원에 판매를 했습니다. 판매를 하기 전 저의계정이 또 다른 사람에게 팔리기가 싫어 구매자 분께 다른사람에게 판매하지말고 그냥 가지고 있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매자가 알았다고 해서 판매를 한건데 구매하고 2일 뒤에 갑자기 게임 커뮤니티 사이트에 제 계정판매글이 올라온 걸 보고 구매자에게 뭐하는 거냐고 다그쳤습니다. 그랬더니 미안하다고 하고 글을 다시 내리더군요. 그리고 구매당시 구매자가 저한테 계정이 왜안되냐 왜이러냐 하면서 제가 그걸 다 일일이 알려주고 고쳐주느라 제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구매자가 저에게 3만원을 준다고 하였는데도 깜깜무소식이고 무엇보다 최근들어 본인인증하라는 문자가 오더군요. 그래서 제가 전에 구매자가 저한테 말도안하고 판매하려고 사기 친적이 있어 우선 계정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혹시 제가 나중에 불이익을 당할 경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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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구적으로 판매한 것이라면 "구매자가 저한테 말도안하고 판매하려고 사기 친 적이 있어" - 이 사정만으로 계정을 회수하는 것은 판매계약 내용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매자 입장에서는 대금 반환을 요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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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구매자와의 전매금지특약을 한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매자가 약정을 어기고 전매를 시도하였다고 하여 질문자님이 별다른 특약사항에도 없는 계정회수조치를 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입니다. 자칫 구매자 측에서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약정내용에 따라 구매자에게 계정돌려주시고, 전매시도 시에는 계정회수하겠다는 내용으로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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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매를 한 계정을 비밀 번호를 바꾼 행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약정을 어긴 사항은 있으나 이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취소하는 계정 비밀 번호를 바꾸는 행위는 대금 을 반환 하지 않는 이상 사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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