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구매자와의 전매금지특약을 한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매자가 약정을 어기고 전매를 시도하였다고 하여 질문자님이 별다른 특약사항에도 없는 계정회수조치를 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입니다. 자칫 구매자 측에서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약정내용에 따라 구매자에게 계정돌려주시고, 전매시도 시에는 계정회수하겠다는 내용으로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