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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조그만문어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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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25

직원 자기계발비 지원시 회계처리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직원 20 인정도 되는 법인회사입니다.

이번에 직원들에게 체력증진비와 교육비를 한도를 정해서 지급할려고 합니다.

지급방법을 어떻게 해야 회계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1. 법인카드를 지급하고 한도내 금액 결제

- 복리후생비나 교육훈련비로 회계처리 가능한가요?

2.개인카드 선결제후 품의 확인후 지급

- 지급을 급여에 포함해서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하나요?

아니면 개인카드 사용분도 비용 회계처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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