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원 20 인정도 되는 법인회사입니다.
이번에 직원들에게 체력증진비와 교육비를 한도를 정해서 지급할려고 합니다.
지급방법을 어떻게 해야 회계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1. 법인카드를 지급하고 한도내 금액 결제
- 복리후생비나 교육훈련비로 회계처리 가능한가요?
2.개인카드 선결제후 품의 확인후 지급
- 지급을 급여에 포함해서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하나요?
아니면 개인카드 사용분도 비용 회계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지만 직원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인건비는 근로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해당 법인이 부담하는 직원들의 체육시설 등록비용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법인, 법인세과-614, 2011.08.25) 법인이 직원에게 복리후생 목적으로 체력단련비 명목으로 직접 지급하는 금품의 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8호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1번의 방법으로 처리합니다. 1번으로 할 경우,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고 법인의 복리후생비로 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2번으로 할 경우, 개인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