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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다부진말똥구리294
장기근속자 포상으로 법카로 금 구매해서 직원핮테 주면 회계처리 어떻게 하나오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되는건가요? 따로 급여에 금액 포함하거나 그래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 상황의 직원 장기 근속 포상금 등도 과세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급여 등 적정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하고 원천세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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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장기근속자에게 현물로 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의 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복리후생비가 아닌 근로의 대가로 보아 일반적인 급여처럼 근로소득으로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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