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1. 치과 실손의료비의 대원칙 (표준화 이후, 2009년 10월~) 2009년 10월 이후 표준화된 실손보험에서 치과 치료(K코드)는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급여 (국민건강보험 적용 항목): 보상 O
비급여 (국민건강보험 미적용 항목): 보상 X (면책)
즉, 치과 치료비는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만 실비에서 줍니다.
2. 구취 치료의 현실
문제는 치과에서 하는 '구취 클리닉'이나 '전문 구취 치료'의 내용입니다.
급여 항목: 잇몸 질환으로 인한 기본 스케일링, 잇몸 치료, 충치 치료 등 (이건 금액이 크지 않음)
비급여 항목: 구취 측정을 위한 특수 검사, 구취 전용 레이저 치료, 특수 약물 도포, 특수 스케일링 등
대부분의 구취 전문 치과에서는 수익을 위해 비급여 치료(고가의 시술)를 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고객님이 낸 병원비가 30만 원인데, 그중 29만 원이 비급여 항목이라면? 실비에서는 1원도 안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