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으로 10일금요일잔금치룰 예정인데요
지금 그 집에 월세사시는분도 계약이끝나서 10일에 이사가시구요
매매도 진행이되는데 매매는 13일 월요일에소유권이전하신데요 그때 저도 매수인이랑 새로 계약서 쓰고 전세권설정할건데요
지금 매도인이랑 그전에 작성한계약서에 특약을 넣어서 다시쓰면서 전입신고하려고하는데 전입신고 10일금요일전에 해도될까요
현재 월세 사시는분이계셔서 서류상 괜찮을지 싶어서요 지금사시는 분이나 매도인은 전입신고 해도된다고는 했는데 서류상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