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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앵무새296
순한앵무새29623.11.03

전세계약시 전입신고 문의드려요

전세계약으로 10일금요일잔금치룰 예정인데요

지금 그 집에 월세사시는분도 계약이끝나서 10일에 이사가시구요

매매도 진행이되는데 매매는 13일 월요일에소유권이전하신데요 그때 저도 매수인이랑 새로 계약서 쓰고 전세권설정할건데요

지금 매도인이랑 그전에 작성한계약서에 특약을 넣어서 다시쓰면서 전입신고하려고하는데 전입신고 10일금요일전에 해도될까요

현재 월세 사시는분이계셔서 서류상 괜찮을지 싶어서요 지금사시는 분이나 매도인은 전입신고 해도된다고는 했는데 서류상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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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 시점은 계약서상 잔금일을 기준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잔금일 이전에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에 의해서 거절될 수도 있는 만큼 잘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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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제없습니다. 10일에 계약서쓰자마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놓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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