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계약 예정인데 전입신고, 확정일자 관련하여
아파트 전세를 구했고 10월13일자로 임대차계약서(계약금5%)를 지급 후 은행에 전세대출+보증보험 신청과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바로 받으려고 합니다. 현재 들어갈 집은 11월6일이 잔금일이고, 전 세입자가 제가 받을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전출예정인데 이렇게 된다면 11월6일에 잔금을 지르고 바로 전입신고를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될일이 없을까요 현재 살고있는 세입자가 전출신고를 몇일 더 뒤에 한다거나 당일에 저는 잔금을 치르고 예를들어 오전 10시에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러갔는데 전 세입자가 전출이 안되어있으면 전입신고가 안되는건가요? 이런경우는 어떤식으로 해야 깔끔하게 해결이 될까요? 괜히 문제가 생길까봐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