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지혜로운콜리116
지혜로운콜리11621.09.06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손해배상은 어떤기준일때하나요?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손해배상은 어떤기준일때하나요?

부당이득반환과 손해배상 청구하는 상황을 알고싶어요...

어떨때 부당이득반환청구하고 어떨때 손해배상 청구하나요? 명확한 기준을 몰라헷갈리네요 ㅜ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법률상 원잆엉이 이익을 얻는 경우이고, 손해배상청구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당이득 반환의 경우에는 민법상 청구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법률상 원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이득을 얻은 상대방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하는 것이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경우는 불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의 범위에서 반환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민법 조항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