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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23.09.20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징벌적 손해배상과 보상적 손해배상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발생하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보상적 손해배상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어떤 경우에 징벌적 배상이 부여되고, 그 근거와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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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인 경우에 실제 손해액보다 더 많은 손해액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법원 실무는 실손해액만을 배상하는 전보적 손해배상(보상적 손해배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간혹 개별 법률(상표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일부 도입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상표법

    제109조(손해배상의 청구)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1조(법정손해배상의 청구) ①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등록상표와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품에 사용하여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고의나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1억원(고의적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② 제1항 전단에 해당하는 침해행위에 대하여 제109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법원이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그 청구를 제1항에 따른 청구로 변경할 수 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제1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정도

    2.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의 종류 및 내용

    3.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규모

    4.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5.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6.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재산상태

    7.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노력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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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불법한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손해를 끼친 피해액에 상응하는 액수만 배상하게 하는 보상적 또는 전보적 손해배상이 있고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발생된 손해액보다 훨씬 큰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계 국가의 경우는 대부분 손해를 입은 범위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지만

    영미법계 국가의 경우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자는 논의가 계속 되고 있는데

    영미법계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이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인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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