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올해 7월 16일 부터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아직 기준이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검증을 하고 있기는 한데
1, 직장내 지위를 가진 자가 (상사, 다수, 성별, 학벌, 직급 등)
2, 과업 수행 이외의 일로
3,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주거나 업무 환경이 악화되는 피해를 입었을 경우 입니다.
위의 3가지 측면이 모두 해당되어야 직장내 괴롭힘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