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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복어52
꾸준한복어5223.05.25

디자인 포트폴리오 및 저작권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디자인과 재학생인데, 저작권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상황]
현재 저는 디자인 관련 외주 수주를 위해 포트폴리오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질문]
1.
sns나 블로그, 포트폴리오 등지에
기존에 나와있는 음반의 커버(앨범아트)를 제가 리디자인한 작품들을 업로드 한 후
이것을 토대로 외주를 수주받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의 소지가 있나요?
예를 들어,
방탄소년단의 <화양연화>라는 앨범은 실제로 존재하는 앨범이며 앨범 디자인 또한 존재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들의 음악을 토대로 이 앨범의 커버를 임의로 리디자인하여 포트폴리오로 사용하면 저작권법에 위배될까요?
(디자인에 사용된 모든 소스는 저작권 침해의 여지가 없다고 가정,
방탄소년단의 <화양연화>앨범을 개인적으로 리디자인한 비공식 작업물이라고 명시할 경우)

2.
특정 사진이나 그림의 경우 '개인적 이용'은 허용되지만, '상업적 이용'은 불가능함을 명시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사진들을 소스로 활용해 포트폴리오를 제작한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요?

예를들어 어떤 사진작가의 고래 사진을 개인적 이용으로는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지만,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
그 고래사진으로 만든 포스터를 포트폴리오로 사용하면 문제가 될까요?
이 때 고래사진으로 만든 포스터 자체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새로운 일감을 따내기 위해 만든 작업물이므로 '상업적 이용'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그 자체로는 수익을 창출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 이용'에 해당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전문가분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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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충분히 상업적 사용으로 저작물에 대해서 임의로 이용 허락없이 사용하는 경우라면 위 질의 주신 사항 모두가 저작권 침해로 임의로 2차 저작물의 생성, 저작물의 동일성을 침해하는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볼 여지를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