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운전중 신고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직진차선이었고 앞차가 빨간불일때 옆에 좌회전차선으로 차선변경할려고 삐딱하게 있었고 직진신호로 바뀌고 앞차때문에 못가니 더 땡기라고 제가 클락션을 3번울렸는데 제 잘못도 있나요? 그리고 그 차량 괘씸해서 국민신문고에 신고 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안그래도 끝차선에서 나무제거한다고 되게 밀리는상황인데 자기 좌회전 하겠다고 저렇게 직진차들 불편하게 만드는게 이해가 질않네요. 다음 신호등에서는 유턴하는곳도 있는데;
8개의 답변이 있어요!
클락션 남용시 범칙금이 나올 수 있기때문에 잘 알아보시고 신고하셔야할 것 같아요~ ㅠ 좌회전하기위해 직진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것 역시 정말 화가 나는 일이지만요.. ㅠㅠㅠㅠ
상대차는 교통방해행위가 명백하고 질문자의 3번의 클락션 이슈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진짜로 3번만 가볍게 울리셨는지 한번더 정확히 확인해보시고 그 다음을 진행하시는 편이 더 좋으실 듯 합니다!!
관련 법규
도로교통법 제40조(경음기 사용 등)
경음기는 위험 방지나 사고 예방 목적일 때만 사용 가능
단순히 “빨리 가라고 재촉”하거나 화를 내는 목적으로 울리는 건 법적으로 적절하지 않음
적용 사례
직진차선에서 앞차가 빨간불일 때 못 가는 상황 → 사고 위험 없음
“땡기라고” 경적 3번 → 위험 방지 목적과는 거리가 있음
따라서 이 경우 경적 사용이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고, 운전자 본인 책임도 일부 있음
직진 차선에서 좌회전 차선으로 억지로 끼어들거나 삐딱하게 정차해 다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는 것은 진로방해 행위로 볼 수 있고, 진로 변경 금지 위반이나 교통 방해 행위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에 따르면 경적은 위험을 알리거나 앞차의 출발을 촉구할 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3번 정도라면 상황에 따라서 위험 알림으로 볼 수 있어서 큰 문제는 아닙니다. 국민신문고는 영상 증거가 있어야 접수 되고 단순하게 "앞차가 불편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처벌이 어렵고, 명확히 차선위반,신호 위반, 진로 방해가 영상에 찍혀 있어야 합니다. 블박에 장면이 녹화되어 있다면 신고는 가능하지만, 경적 울린 것만으로는 상대방을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클락션 울린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만 상대차가 직진차선에서 좌회전이나
죄회전차선에서 직진 한것은 아니고
단지 차선을 걸쳐 정차중이었기 때문에
신고해도 과태료 부과할만한 근거는 왒을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 마음은 십분 이해하지만
현실적으로 상대차주에게 상품권 발송은 어려울것으로 보이네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안전신문고로 신고는 해보시길 바래요
좌회전 차선을 진입하기위해 직진 차선을 물고 직진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문제가 되지만 일반적으로 고의성이 없다면 대부분 그냥 넘어갑니다. 기분이 많이 상하셨겠지만 그냥 넘어가는것도 하나의 방법인것 같네요
국민신문고 신고는 가능하실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 클락션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이 될 수 있지만 3번이라는 상황도 경우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어 경음기 남용이 들어간다면 범칙금 4만원이 나오실 수 있는 상황이니 증거부분을 잘 판단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