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경우도 위협운전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보면, 교차로에서 저는 직진차선이고, 상대방은 우회전해서 제 차선으로 진입을 해야 하는 차량입니다. 문제는 그 차량이 우회전시에 제가 지나가는데 갑자기 튀어 나올듯 해서 깜짝 놀랬적도 여러번이고, 옆 차선으로 급하게 차선 변경해서 사고날뻔한 적도 있구요, 이럴경우 제가 위협운전으로 그 차량을 신고 할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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