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도 위협운전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보면, 교차로에서 저는 직진차선이고, 상대방은 우회전해서 제 차선으로 진입을 해야 하는 차량입니다. 문제는 그 차량이 우회전시에 제가 지나가는데 갑자기 튀어 나올듯 해서 깜짝 놀랬적도 여러번이고, 옆 차선으로 급하게 차선 변경해서 사고날뻔한 적도 있구요, 이럴경우 제가 위협운전으로 그 차량을 신고 할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에는 난폭운전에 대한 규정을 두고 난폭운전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형사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난폭운전은 지속 또는 반복적으로 도로교통법상의 정상적인 운전의무를 위반하여야 성립가능하여 일회성의 운전행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상 위협(난폭)운전은 다음 9가지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한 경우 해당하며, 이는 도로교통법 제46조 3항에 따라 금지되어 있습니다.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도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횡단ㆍ유턴ㆍ휴진 금지 위반
특정 위반 행위가 반복 또는 지속되어야 하며, 개별 위반행위에 비해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 있으며, 보복의 목적이나 위협 및 위해, 사고유발의 의도가 없으나, 그 행위로 인하여 불특정인에게 위협이나 위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1회성으로 급작스러운 차선 변경은 반복, 지속적으로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협(난폭)운전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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