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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잉어49
헌신하는잉어4923.07.29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하는 차량에대해 궁금합니다

1차선이 좌회전, 2차선이 직,좌회전 3차선이 직진 이였고 제가 2차선에 신호기다리며 좌회전 깜빡이를 킨상태였고 신호받고 출발시 최대한 밖으로 크게 돌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이드미러를 보니 1차선 차량이 직진을 하고있더라구요 놀래서 차를 오른쪽으로 돌리며 직진을 하였는데 충돌은 발생안했지만 사고가 날뻔한거구요

사과도없이 그냥 내빼더라구요 신고할수있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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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신고는 가능한 부분입니다. 지시위반이시네요 상대방이 영상이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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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차선이 편도 3차선이고 2차로가 직좌 차선인 경우 1차선은 직진 금지 노면 표시가 있을 것이며 좌회전 전용 차선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사고 시에는 상대방 노면 표시 위반 및 지시 위반으로 100% 과실 사고이며 사고가 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직진 금지 표시 지시 위반을 하였기 때문에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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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지시위반사건으로 신고는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경미한 행정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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