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취소&청구 가능한가요?

부동산에서 집 볼 때 전주인이 두고 간 가스레인지가 있었는데 저희가 원래 살 예정이였다가 두고 가신 거 보고 공인중개사가 있는 앞에서 이거 쓰고 안사면 되겠다 하고 그쪽에서도 두고 간 거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후 잔금 치루기 전 입주청소하고 다음 날 갔더니 가스레인지가 없어졌습니다 아직 집주인이 가져갔는지 누가 훔쳐갔는지 모르는 상황이고

이 외에 입주청소하는 날 두꺼비집이 누전 되고

콘센트에 전원이 안들어오는 등 고지되지 않은 하자가 많은 상태입니다 2틀 뒤면 받은 대출금이 집주인한테 입금이 될텐데 지금 안일해하는 부동산과 집주인을 보니 불안해서 질문 드립니다

1. 가스레인지를 만약 집주인이 가져갔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2.대출금 들어오는 당일 콘센트 확인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집주인이 해주겠다하는데 그동안 생활이 안되는 상태에서 저희가 보상 받을 수 있는게 있나요?

3.만약 계약 취소를 할수 있다면 입주청소비용 및 집 구할 때 까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집주인 분께서 콘센트등 다 새로 칠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에 저희도 입주청소에 추가비용으로 곰팡이제거 든 거 저희가 부담하며 좋게 가려고 했는데 점점 감정이 상합니다 가스레인지 같은 경우도 같이 얘기했으면서 집주인이 두고갔나요? 하는 엉뚱한 소리를 하고 그 외에도 입주청소하시는 분이 아파트 하자부분을 말씀해주시는데 저희가 알고 있는 부분은 하나도 없었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집주인에게 해당 가스레인지를 임차인이 사용하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닌지 그 의사를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2. 임대인에게 보수의무 이행을 요구하시고, 지체가 되면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3. 위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곧바로 계약취소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