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상증여 : 매매가 18억 기준으로 증여
2. 부담부증여 : 매매가 18억 - 전세 8억 = 10억 증여, 전세 8억은 양도세 납입
3. 저가양수도 : 매매가 18억 → 감정평가 15억으로 받아서 증여
위 3가지 방법 말고 다른 방식으로 또 절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 이외에도 부동산 교환이 있습니다.
가족간 부동산 거래는 취득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종부세 등 여러 세목을 동시에 검토해야 최적 절세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저가양도, 부담부증여, 증여, 교환 등 여러 시뮬레이션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를 참고하세요.
https://ctangch.tistory.com/notice/84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면 저가양도가 절세가 가장 될 것입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부담부증여가 나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세무사와 구체적으로 세금계산 상담 이후에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세금 상담을 원하신다면 프로필상 연락처로 별도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