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
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23.10.20

부모님께서 아파트를 증여해주신다고 하는데 절세방안을 여쭙고싶습니다.

부모님께서 보유중인 아파트를 증여해주신다는데 절세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 공제액이나 와이프, 자녀등 공동명의 이런거 통틀어서 절세가 가장 큰방법?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상증여의 경우 직계존비속간 50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부모님이 본인이 아닌 본인와이프나 손주명의로 하는 것보다 직계비속인 본인에게 하는 것이 공제금액이 가장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부모님이 본인에게 증여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