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 후 변제계획경정 결정이 나오는 이유는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당시와 비교하여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긴 경우, 변제계획을 수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제계획 경정 결정이 내려지며, 변제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인가 후에도 채권자의 이의신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변제계획을 수정하여 경정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 경정 결정문을 받아보시고 변제금액에 변동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변제금액에 변동이 있다면, 새로운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