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장구의료기기 지원에대한 문의
아버지가 청각장애인등급을 받으셔서 보장구처방전을 받아 보청기를 구매했습니다.
10프로 자비부담 및 90프로는 지원받는걸로알고있는데, 아버지께서 급작스럽게 별세를하였습니다. 보장구기기 구매후 한달 지나서 검수확인서 서류를 내야되는걸로알고있는데 아버지가 급하게 별세를하시다보니 현재 서류를 떼지못했고 보청기또한 어디있는지 확인이안됩니다.
이럴때는 보청기 기존가격이 200만원이라고 가정하였을때, 보청기현물이 없고 검수확인서서류도없다면 기존가격을 다 내야하나요?
현재 복지카드는 있습니다.
금액적으로 부담이너무되서 혹시나방법이있는지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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