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장구의료기기 지원에대한 문의
아버지가 청각장애인등급을 받으셔서 보장구처방전을 받아 보청기를 구매했습니다.
10프로 자비부담 및 90프로는 지원받는걸로알고있는데, 아버지께서 급작스럽게 별세를하였습니다. 보장구기기 구매후 한달 지나서 검수확인서 서류를 내야되는걸로알고있는데 아버지가 급하게 별세를하시다보니 현재 서류를 떼지못했고 보청기또한 어디있는지 확인이안됩니다.
이럴때는 보청기 기존가격이 200만원이라고 가정하였을때, 보청기현물이 없고 검수확인서서류도없다면 기존가격을 다 내야하나요?
현재 복지카드는 있습니다.
금액적으로 부담이너무되서 혹시나방법이있는지궁금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청기를 구매하신 후 한 달 이내에 검수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검수확인서는 보장구를 처방한 의사가 작성하고, 보장구를 구입한 판매업소에서 발급해 드립니다.
검수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시면, 보험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사망하셨다면, 가족, 법정상속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위임을 받아 진료비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청기 현물이 없거나 검수확인서 서류가 없다면, 기존 가격을 다 내셔야 합니다.
보험급여는 보장구의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검수확인서 서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