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돌아가신 시부의 보청기할부금 지불 의무가 궁금합니다
21년 2월에 시아버지께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경황중에 장례를 치르고 모든 행정이나 금융업무를 정리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남편이 보청기 채무변제 독촉 통지서가 왔다고 당황해서 연락이 왔네요. 내용인즉슨 아버지께서 20년 7월에 282만원짜리 보청기를 할부로 구매하셨고 그로부터 반년뒤 작고하시면서 계좌와 전화번호등이 모두 소멸되면서 출금도 안되고 연락도 안되는 상태로 시간이 흐르다보니 채권추심으로 넘어간것 같습니다 ㅜㅜ 채무금액이 160만원에 달하네요. 남편이 알아보니 아버지 통장에 남아있던 몇십만원을 찾았기때문에 상속한것으로 간주되어 이 또한 상속해야한다는데...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도와주세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