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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매우사랑스런제육볶음

매우사랑스런제육볶음

25.01.25

점장이 시커서 전직장동료가 전화가 왔어요

전직장에서 점장이 사장만나서 사장한태 들엇다고 제가 전직장동로가 남편계좌로 월급받는거 제가 아들전화기로 신고햇다고 합니다 전직장동료가 전화 와서점장이꼭 전화해서 점장이하는말 잘전달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저는 신고한적 없습니다 전회 통화 내용은 녹음 해놓았습니다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죄로 신고 할수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종합전문가

    종합전문가

    25.01.25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닙니다. 혹시 협박을 하던가요? 작성자분이 걱정하는 신고는 절대 당할 일 없으시고, 혹시라도 협박을 받으셨다면 역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종종순진무구한오이김치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는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신고가 가능해요. 한국의 명예훼손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귀하가 신고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신고했다고 허위 사실을 퍼뜨린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어요. 더구나 통화 내용을 녹음해두셨다면, 이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답니다.

    개인적으로는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서 사실관계를 바로잡아달라고 요청하시고, 계속해서 허위주장을 한다면 그때 법적 조치를 취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정신적 피해도 클 수 있으니까요!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5.01.25

    허위사실명예훼손으로 처벌 받으려면 공연성과 비난가능성등 요건이 필요합니다

    허위인 사실을 유포하여 다른 사람들에 대한 내 명예가 훼손되어야하고 유포 행위자가 날 비방할 못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성립합니다

  • 작성자님이 하지도 않은 일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고 그것을 전화로 어떻게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협박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면 허위사실유포로 신고가 가능할것 같습니다

  •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은 법적으로 문제 될수 있습니다 녹음이 있다면 증거로 활용 가능하니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