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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매우사랑스런제육볶음

매우사랑스런제육볶음

25.01.25

전직장에서 같이 일햇던동료가 남편앞으로급여 받는것을 제가 신고

안녕하세요 전직장에서 사장이 직원을 시커서 전화가 왔습니다 내용은 제가 같이 일햇던동료가 남편앞으르 급여받는것을 노동청에 제가 제 아들전화기로 신고햇다고 합니다 제가 신고한적도없는데 신고햇다고해서 명예훼손 죄나 허위사실 유포 로 신고할수있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울통불퉁침팬치

    울통불퉁침팬치

    25.01.25

    만약 작성자님이 노동청에 아들 전화기로 신고를 했다면 아들 전화기의 통화내역이 있을겁니다. 통화내역을 뽑아서 가져가서 허위사실 유포로 신고를 하세요.

  • 글만 읽어서는 정확한 답변을 하기 어렵고 더군다나 전문가가 아니여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못합니다. 조금 자세하게 작성을 하셔서 질문 유형을 법률 같은 것으로 다시 올리면 전문가님들이 정확하게 답을 주십니다.

  • 그쪽 사람들은 님이 신고했다고 그냥 가정하고 전화를 했나 봅니다 그냥 떠보려고 그랬나 싶네요 님이 신고한적이 없다면 당연히 억울한 상황이죠 명예회손등은 그사람들이 타인에게 님이 신고했다고 소문을 퍼뜨린 경우 적용 됩니다.

  • 안녕하세요. 종종순진무구한오이김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전 직장에서 근거 없이 귀하를 허위사실 유포자로 지목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어요.

    특히 귀하가 신고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귀하가 신고했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행위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이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는데,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면, 먼저 해당 발언을 한 사람들에게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필요하다면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다고 알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허위 주장을 한다면 그때 법적 조치를 고려해보시는 게 좋겠네요!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