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정직한콰가203
정직한콰가20324.03.18

허락없이 번호 전달해주는 거 개인정보유출로 신고 못하나요?

사장님이 나이가 좀 어린데 해고예고수당으로 얘기할게 있어서 말 드렸는데

다음 날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더라구요

모르는 전화는 안 받아서 냅뒀는데

문자로 사장 보호자니 전화달라고 하더라구요

보호자는 한 번 얼굴 뵌적은 있지만

제 핸드폰 번호 카톡 일절 드린적 없고 번호도 드린적 없습니다 이런식으로 연락 오니 너무 무섭고 화가나서요

지금은 보호자 한 명이지만 나중에 제 번호가 여기저기 팔릴까봐 걱정인데 혹시 개인정보유출이나 다른걸로도 신고 하기 어려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개인정보호법 제2조 제5호), 그가 타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1조 제1호).

    따라서 상대방이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에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해고수당 등 업무 처리를 위해 연락처가 전달되었고 그 용도로만 사용되었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