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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콰가203
정직한콰가20324.03.18

허락없이 번호 전달해주는 거 개인정보유출로 신고 못하나요?

사장님이 나이가 좀 어린데 해고예고수당으로 얘기할게 있어서 말 드렸는데

다음 날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더라구요

모르는 전화는 안 받아서 냅뒀는데

문자로 사장 보호자니 전화달라고 하더라구요

보호자는 한 번 얼굴 뵌적은 있지만

제 핸드폰 번호 카톡 일절 드린적 없고 번호도 드린적 없습니다 이런식으로 연락 오니 너무 무섭고 화가나서요

지금은 보호자 한 명이지만 나중에 제 번호가 여기저기 팔릴까봐 걱정인데 혹시 개인정보유출이나 다른걸로도 신고 하기 어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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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개인정보호법 제2조 제5호), 그가 타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1조 제1호).

    따라서 상대방이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에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해고수당 등 업무 처리를 위해 연락처가 전달되었고 그 용도로만 사용되었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