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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무희새215
얄쌍한무희새21524.04.18

사업자 등록시 업태를 소매업인데 도매및소매업 이라 해도 세무적용범위 같나요?

안녕하세요


즉석판매제조가공업과 전자상거래

사업자 등록증을 세무서에서 발급 받았는데

오늘 확인해보니 업태가 도매 및 소매업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저는 완벽한 소매업인데

혹시 소매업인 사람의 업태가 도매 및 소매업으로 되어 있으면 세무적용범위가 다른가요?


같으면 이대로 사업개시해도 관계 없는데

나중에 세금 납부할 때 문제가 생길까봐

다르다면 가서 정정해야할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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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매 및 소매로 사업자등록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업종코드에 소매업만 해당하는 코드가 있는 경우 해당 코드로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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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도매 및 소매업에 세부업종으로서 소매업이 있는 것입니다. 본래 그렇게 표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매업 업종코드로 등록했다면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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