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시 업태를 소매업인데 도매및소매업 이라 해도 세무적용범위 같나요?
안녕하세요
즉석판매제조가공업과 전자상거래
사업자 등록증을 세무서에서 발급 받았는데
오늘 확인해보니 업태가 도매 및 소매업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저는 완벽한 소매업인데
혹시 소매업인 사람의 업태가 도매 및 소매업으로 되어 있으면 세무적용범위가 다른가요?
같으면 이대로 사업개시해도 관계 없는데
나중에 세금 납부할 때 문제가 생길까봐
다르다면 가서 정정해야할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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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매 및 소매로 사업자등록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업종코드에 소매업만 해당하는 코드가 있는 경우 해당 코드로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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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도매 및 소매업에 세부업종으로서 소매업이 있는 것입니다. 본래 그렇게 표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매업 업종코드로 등록했다면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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