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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바다사자148
태평한바다사자14822.08.30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신고를 했는데 도매업 소매업 차이가 있나요?

기존 가족의 간이과세자 사업자를 폐업하고 제가 다시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했습니다

음...근데요

거기 직원이 자꾸 일반과세자 맞나고 물어 보더라구요? 그래서 맞다고 했는데도 물어보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요?

그리고 도매업이냐 소매업이냐 물어보던데 도매업은 상대방 거래처랑 세금계선서를 발행해야하고...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중고의류, 소매업, 일반과세자로 일단 등록은 했는데 소매업은 세금계산서 발행은 못 하나요?

지금 제가 뭘 잘못한건지...

제가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이유는

화물차 구입하면서 부가가치세 10%를 환급 받고,

임대인이 올해부터 일반사업자가 됐다면서 임차료에 부가가치세 10%를 더 걷어서 그런 이유이긴 한데

사업에 필요한 차량이나 용품, 임차료 등등 세금계산서를 상대방에게 받았다면 저도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때 모두 환급 받고 비용 처리 할 수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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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매업의 경우 영수증발급대상 사업이기는 하지만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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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소매업도 일반과세자 가능하며, 화물차의 구입, 수리, 유류대 비용과 임대료 모두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되고, 감가상각 및 경비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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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매업/도매업 관계없이 사업자와 거래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아야 하며, 거래상대방이 소비자일 경우에도 소비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면 발급을 해주시면 되는 것으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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