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가족의 간이과세자 사업자를 폐업하고 제가 다시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했습니다
음...근데요
거기 직원이 자꾸 일반과세자 맞나고 물어 보더라구요? 그래서 맞다고 했는데도 물어보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요?
그리고 도매업이냐 소매업이냐 물어보던데 도매업은 상대방 거래처랑 세금계선서를 발행해야하고...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중고의류, 소매업, 일반과세자로 일단 등록은 했는데 소매업은 세금계산서 발행은 못 하나요?
지금 제가 뭘 잘못한건지...
제가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이유는
화물차 구입하면서 부가가치세 10%를 환급 받고,
임대인이 올해부터 일반사업자가 됐다면서 임차료에 부가가치세 10%를 더 걷어서 그런 이유이긴 한데
사업에 필요한 차량이나 용품, 임차료 등등 세금계산서를 상대방에게 받았다면 저도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때 모두 환급 받고 비용 처리 할 수 있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