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헬스장 이용권, 피티 환불 / 개인정보
23.06.14(수)에 헬스이용권 10개월+피티20회 = 1,150,000원을 결제해서 이용하다가
추가로 피티15회(부가세포함 825,000원)를 결제하겠다고 했습니다. 개인사정 때문에 예약금 먼저 걸어놓아달라고 해서
23.07.28(금)에 8만원 예약금 걸어뒀고, 23.09.01(금)에 나머지 차액인 745,000원(할부3개월)로 결제했습니다.
헬스장 내에서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 직원들과 얼굴 붉히는 일이 발생했고, 더 이상 다니기 싫어서 환불을 요청했는데 대표님께 보고한 후에 환불 진행을 도와드릴 수 있다면서 며칠 정도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헬스장 대표가 휴가중이여서 바로 확인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환불 의사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제 피티를 담당하던 트레이너쌤한테 연락 와서 헬스장 와서 다시 한 번 대화해보자고 하셔서 계속 다니기엔 제가 싫다고 의사표현했습니다. 헬스장 관리자랑 본인이 다시 대화해본 후 연락주겠다고 했는데 아직 연락 없는 상태고요.
현재 6/14(수)에 결제한 이용권중 피티는 18~19회 사용하여 1~2회 정도 남아있고, 헬스이용권은 금일 기준으로 3개월 이용해서 7개월 사용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결제한 피티15회는 아직 사용 안한 상태구요.
피티15회만 결제한건 이용료 825,000-(이용료 825,000원 * 사용0회 )- 위약금 82,500원 = 742,500원으로 계산이 되는데 헬스장 이용권이랑 피티 같이 포함해서 결제한 건 어떻게 환불 계산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 추가로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다가 제가 사용하고 잠시 세워둔 도구가 쓰러지면서 거울 유리 모서리가 깨졌습니다.
헬스장 인포에 가서 상황 설명을 했고, 인포 직원분께서 대표님께 거울 유리가 깨졌다고 연락 드리니 대표님이 제 인적사항을 알려달라고 하셨다고 해요. 당연히 거울 수리비 청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고 계셔야 되니까 알겠다고 하면서 이름과 전화번호를 부르려고 하는데 인포분이 헬스장 단톡방에 보내려고 하더라구요. 거울 수리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돈만 지불하면 되는 상황인데 굳이 제 이름과 전화번호가 헬스장 전체 직원들이 있는 톡방에 공유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 대표님께만 제 번호를 드리거나, 저한테 대표님 번호를 공유해서 직접 연락하고 일처리하고 싶다고 했는데 그래도 어차피 제 이름과 전화번호가 헬스장 내에 공유가 될 거라고 하더라구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해가 되지 않아서 헬스장 직원분들과 얼굴을 붉히게 되었는데 이건 개인정보로서 문제가 안되는걸까요..? 헬스장 내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서 직원들끼리 공유를 해야되는건 맞으나 'ㅇ월ㅇ일 몇시경, 회원이 운동하다가 유리를 파손하여 수리업체 부를 예정' 이런 정보만 공유하고 수리비용 청구 관련해서는 헬스장 관리자 또는 책임자 또는 제 운동을 관리해주는 피티선생님 정도 선에서 저랑 충분히 일처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헬스장 규칙상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직원들에게 제 이름과 전화번호가 공유되는게 가능한 일인가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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