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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융통성있는안경원숭이

진심융통성있는안경원숭이

자녀 있을경우 협의이혼절차 궁금합니다

미성년자녀 한명 있구요 협의이혼시 처음 가정법원 가서 서류 제출만 하고 끝나나요? 3개월 걸린다고 알고있는데 절차가 궁금합니다 언제쯤 확실히 끝나고 출석일에 상대방이 말바꿔서 출석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처음 가정법원에 가서 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하면 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 확인기일을 거치게 됩니다. 해당 기일에 다시 가정법원에 가서 부부가 이혼의사가 있다는 점을 밝혀야 하며, 상대방이 의사가 번복되어 이혼의사가 없다고 하면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